석고,디퓨저,캔들,룸스프레이,페브릭미스트 등 의 제품
[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검사]를 본인의 사업자명으로 받으신 후 판매하셔야합니다.
저희 MATABA의 성적서로 판매를 하셔도 인정되지 않으니, 직접 인증받으셔야 합니다.
* 대표기관 : KTR(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) / KCL(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)
비누,화장품,샴푸,향수 등 화장품 군에 속하는 제품
[화장품제조업] 과 [화장품책임판매업]을 본인의 사업자명으로 받으신 후 판매하셔야합니다.
* 대표기관 : 식약처(지역관할)